로고 로고

About Company

About Company 윤리강령

윤리강령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재영솔루텍㈜ 「윤리강령」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올바른 근무 자세 확립 및 바람직한 직장 문화 조성,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실천 의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 제 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재영솔루텍㈜의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 3조 (조직)

    본 지침 집행의 주관은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 제 4조 (적용)

    본 지침과 관련하여 적발된 비리의 처리는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

  • 제 5조 (고객과의 신뢰)

    1. 제품의 개발에서 제조ㆍ유통 과정까지 각 단계마다 높은 수준의 위생 관리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한다.

    2. 제품 또는 원료의 안전과 품질 관리에 있어 발생 가능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러한 이슈를 제품 개발 또는 품질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3.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해당 이슈를 보고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 제 6조 (고객만족)

    1.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성의를 다하여 신속하게 응대하고 처리한다.

    2.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 사항 등을 접수하는 고객센터 채널을 유지하고, 접수된 불만이나 제안 사항 등은 신속하게 관련 부서로 전달하며, 해당 부서는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한다.

    3.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며,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여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응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

    4. 고객에게 배포되는 홍보물 등은 고객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전달한다.

  • 제 7조 (고객 정보보호)

    1.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고객으로부터 받는 모든 개인정보는 고객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3. 업무상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및 관련 업무 처리자는 반드시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장
주주, 투자자에
대한 책임

  • 제 8조 (기업 가치 제고)

    1.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높여 주식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창의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혁신 및 개선 활동을 통하여 시장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제 9조 (주주 이익 창출)

    1. 모든 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주주 및 투자자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 중심의 경영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모든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 및 투자 수익을 존중하고, 정당한 배당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제 10조 (정보제공)

    1. 주주 및 투자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전달한다.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제 11조 (임직원 존중)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 처리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요소를 일소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개개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제 12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은 학연 및 성별, 지역, 나이 등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

    2. 임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자신의 역량, 업무, 업적 등에 관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제 13조 (인재육성)

    1. 회사는 임직원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스템 및 교육 등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적성과 소질을 잘 파악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장ㆍ단기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제 14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1. 임직원은 자신과 동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상충되는 잘못된 작업 조건이나 환경에 대해 직속 상사 및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언어 및 신체적 폭력, 괴롭힘이나 협박 등의 위협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지위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무 공간 외 장소를 포함하여 일체 하여서는 안 된다.

    4. 회사는 문화 환경 조성, 복지 후생 시설 확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시행하여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제 15조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립)

    1. 임직원은 개개인의 다양성, 지식, 경험 등을 존중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를 원활히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5장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 제 16조 (공정한 업체 선정)

    1.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

    2.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업체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3. 협력업체 중 회계 부정, 환경 오염 등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기업과의 거래는 지양한다.

  • 제 17조 (동반자적 관계 구축 및 깨끗한 거래 풍토 조성)

    1. 거래 관계에 있어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격, 물량 등의 거래 조건을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우월적 상하 관계가 아닌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호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동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장
경쟁자에 대한 책임

  • 제 18조 (공정한 경쟁 관계 유지)

    1. 판매 조건, 판매 지역, 수익, 유통 방식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정보를 경쟁사와 교환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2.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쟁사의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 및 사용해서는 안 되며, 허위 사실 유포 및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 7장
사회에 대한 책임

  • 제 19조 (법규의 준수)

    1. 사회 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규와 도덕을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 그 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2. 과세의 기초가 되는 관련 자료는 정확히 작성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3. 협력업체 중 회계 부정, 환경 오염 등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기업과의 거래는 지양한다.

  • 제 20조 (정치 불참여)

    1.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양심과 표현은 존중하되, 직원 신분으로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2. 정치인, 공직 후보자 및 관련자에게 불법 또는 비공식적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 제 21조 (지역사회에의 공헌)

    1. 성실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복지 시설 개방, 소외 계층 등의 지원 활동을 한다.

    3. 직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시킨다.

  • 제 22조 (환경보호)

    1. 회사의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용기와 포장재 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통해 환경과 자원을 보호한다.

    3. 회사 사업에 있어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 관련 규제의 변경 여부를 항상 상시적으로 살펴 사전에 환경 관련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8장
임직원의 책임

  • 제 23조 (기본 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이념, 목표 및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재영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동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전념하여 시간 낭비적 요소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회사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생활을 지향한다.

    5. 임직원은 회사의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동료, 상하, 거래처 등 관계에 있어 존경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화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한다.

    6.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위험 발생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최선을 다해 수습하여야 한다.

  • 제 24조 (직업윤리)

    1. 임직원은 학연, 지연, 혈연 및 개인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사업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체의 금품 수수 및 향응, 부정한 선물, 접대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도덕적 규범 및 법률, 회사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한다.

  • 제 25조 (임직원 상호존중)

    1. 임직원 상호 간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동료 관계를 맺으며,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2. 모욕적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유포 등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학벌, 성별, 종교, 연령, 출신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직원 간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26조 (회사 재산 및 정보 보호)

    1. 회사의 주요 전략, 업무 노하우 등 외부에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영업 비밀을 해당 조직의 정보보안 관리자 및 직속 상사의 승인 없이 사내ㆍ외 누구와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의 지식재산이나 중요한 정보, 지식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의 유형 재산(현금, 토지, 건물, 설비 등) 및 무형 재산(지식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무용으로 배정된 예산, 설비, 장비, 제품 등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유ㆍ무형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횡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사적인 활동(사적인 업무, 인터넷 쇼핑, 주식 투자, 영화 감상, 온라인 게임 등)을 자제하여야 하며, 도박 및 음란물 또는 이와 유사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회사의 컴퓨터와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 27조 (성희롱 금지)

    1. 동료, 거래처, 협력업체 근무자 등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행 및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성희롱은 신체 접촉 행위뿐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3.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즉시 회사는 피해 임직원 상담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접수된 성희롱 행위에 대해 관련 접수 내용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해자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거래처 및 협력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 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시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관련 접수 내용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해자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9조 (자기개발)

    1.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2. 맡은 바 직무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며, 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폭넓은 지식을 배양하여 전사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9장
위반사항 관리 및
관련 규정

  • 제 30조 (위반사항 신고)

    1. 임직원은 본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사이버 신고 또는 인사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은 금지된다.

    3.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하는 자를 사내 규정이 정하는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제 31조 (위반자에 대한 처리)

    1. 본 지침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부서는 이 사실을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즉시 인사총무팀에 통보한다.

    2. 인사총무팀은 통보받은 사실을 검토하여 필요 시 인사위원회 소집을 의뢰할 수 있다.

    3. 연루된 파트너사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할 수 있다.

    4. 윤리경영 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 32조 (임직원 교육)

    1. 모든 임직원 및 채용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윤리 서약서 서약에 동참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제시한다.

    2. 정기적으로 본 지침 및 부정 방지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방법으로 모바일 교육, 온라인 교육, 화상 회의, 동영상 강의, 집합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33조 (부정방지 프로그램 활성화 및 불공정 금품 리베이트 방지)

    1. 당사의 부정 행위 접수 창구(홈페이지 사이버 신고)를 전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여 활성화하며,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우대를 인식시키고, 부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한다.